본문 바로가기

배당으로 부과되는 세금 등 정리

경제적인 이야기/경제 이야기 2023. 6. 15.
반응형

배당주 위주의 투자를 꺼리는 사람들이 말하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이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때문인 것 같다. 개인적으로 배당주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세금 관련 정보를 알아야 할 것 같아서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봤다. 참고로 법적 자료가 아닌 여러 사이트 내용으로 정리하다 보니 좀 틀린 내용이 있을 수도 있다.

어렵고 복잡하고 귀찮은 세금 (Steve Buissinne from Pixabay)

배당소득세

국내 현금 배당의 배당소득세는 기본 세율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한 15.4%가 배당 시 원천징수된다.

해외 현금 배당의 경우 미국은 15%로 한국보다 세율이 높기 때문에 한국에서 추가 징수가 없고 그래서 별도의 지방소득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이외의 국가라면 해당 국가의 징수율에 따라 추가 징수가 있을 수 있다. 추가로 해외현금배당의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영수증을 발급받아 두면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 외에 현금 배당이 아닌 주식 배당의 경우 액면가 기준으로 원천징수가 된다.

건별 원천징수되는 금액이 1000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 제도에 따라 비과세가 된다. 즉 종목별로 배당 금액이 7140원 이하면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한 해의 금융소득(배당소득과 이자소득 원금을 합한 소득) 세전 금액이 2천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별도의 추가 세금은 없다. 반대로 금융소득이 세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아래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된다. 위의 소액부징수로 원천징수 세금을 피했더라도 원금 합산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당연하게도 과세 대상자가 된다.

해외주식이나 해외ETF의 경우 매매차익은 양도세로 분리과세가 되지만 배당이나 분배금은 국내 배당소득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으므로 역시 2천만 원 초과 시 과세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주의가 필요할 듯하다.

국내주식형 ETF를 제외한 국내에 상장된 모든 ETF는 매매차익도 배당소득으로 간주된다는 것도 잊지 말자.

728x90

금용소득 종합과세

앞서 언급했지만 금융소득 즉 배당소득과 이자소득 세전 원금의 합계가 한 해에 2천만 원이 넘는 순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된다. 이 경우 금융소득 합계에서 2천만 원 초과분을 이외의 별도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과 합산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부과되는 세금은 지방세 포함 초과분의 6.6% ~ 49.5% 로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지방세를 제외하고 구간을 나눠보면

  • 1400만 원 이하: 6%
  • 1400만 ~ 5000만 원: 15%
  • 5000만 ~ 8800만 원: 24%
  • 8800만 ~ 1억 5천만 원: 35%
  • 1억 5천만 ~ 3억 원: 38%
  • 3억 ~ 5억 원: 40%
  • 5억 ~ 10억 원: 42%,
  • 10억 원 초과: 45%

대충 이렇게 부과된다. 단 비교과세제도로 최저세율은 15.4%가 되도록 조정된다.

위 구간 대로라면 대충 초과금 5000만 원까지는 추가과세가 되어도 원천징수되는 배당소득세와 큰 차이는 없다고 느껴질 수 있다. 즉 분리과세 되는 2천만 원과 세율이 비슷한 5천만 원을 합해서 한 해의 금용소득이 세전 7천만 원만 넘지 않으면 추가 세금을 걱정할 이유는 없다고 볼 수 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가족 간 분산이나 ISA, IRP, 개인연금 등의 절세 계좌를 이용해 줄이거나 회피하는 것이 가능하니 잘 설계해 보자.

반응형

추가 건강보험료

문제가 되는 것은 위 세금 보다 건보료 추가 부과인 것 같다. 특히 피부양자나 지역가입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 외 소득(소득월액보험료) 금액 2천만 원의 초과분만을 계산에 반영해서 건보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과거에는 3400만 원 초과분만 반영했었는데 기준이 더 강화되었다는 것은 좀 안타깝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금융소득 1000만 원 초과 시 초과분이 아닌 금액 전체를 건보료 계산에 반영한다.

특히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아예 피부양자 자격도 박탈된다. 이 경우 상당히 큰 폭의 건보료 상승을 체감할 수 있다.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은 직장이냐 피부양자냐에 따라 다르고 또한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소득 외에도 소유 자산의 가격 등을 점수로 환산한 뒤 계산하기 때문에 일정 비율로 나타내기는 힘든 편이다. 직장가입자라면 대충 계산해서 초과분의 8%로 계산할 수도 있지만, 다른 상황이거나 더 정확해야 한다면 계산기를 활용해 모의계산 해보자.

절세 목적의 ISA 계좌 운용 시 건보료 상승 회피에는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 ISA의 분리과세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만 한정되기 때문에 건보료 산정에는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모르고 ISA계좌를 한도까지 운영하다 만기 인출 시 세금 일괄 부과로 건보료가 높아지거나 자칫 피부양자 자격 상실 등으로도 이어질 수 있으니 잘 확인해야 할 것 같다.

참고로 1000만 원 규정은 고정이 아니다. 연 336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되다 여론의 역풍을 맞고 현재는 잠잠해진 것 같은데 잘 살펴봐야 할 것 같다.

사족

돈을 벌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 자체에 불만은 없다. 세금은 자본주의의 폐해를 보완하기 위한 '부의 재분배'라는 국가의 정말 중요한 의무를 위한 수단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다만 초과분이니 원금 전체니 세전 금액 기준이니 조건이 생각할 게 너무 많고 귀찮고 힘들다. 그냥 일괄 원천징수로 지급받을 때 한 방에 다 해결하고 끝냈으면 좋겠다. 괜히 국민들 힘들게 하지 말고 말이다. 기왕 하는 김에 ISA나 IRP 같은 것도 없애고 그냥 개인연금저축 하나로 통합했으면 하는 마음도 든다. 개인에겐 조금이라도 절세하겠다고 이리저리 신경 쓰는 게 너무나 골치 아픈 일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상대적 차별 문제는 어떻게든 해소해 줬으면 좋겠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입자의 체감일 텐데 부당하다고 느낀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피부양자든 지역가입자든 직장가입자든 부담은 비슷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2천만 원은 어차피 이 정도로 벌지는 못 하지만 상당히 쪼잔한 기준인 것 같다. 나중에 은퇴하면 과연 연금으로만 먹고살 수 있을지 좀 막막해진다.

 

세금 다 뜯기는 배당주에 왜 투자할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배당주를 싫어하고 비추하는 이들을 제법 볼 수 있다. 물론 거기에는 '세금'이라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배당을 받을 때는 기본적으로 15.4%의 배당세가 원천징수된다.

seorenn.tistory.com

 

ISA계좌에서 배당주 장기투자는 과연 적절한가

ISA계좌는 한국에서 투자할 때 정말 매력적인 상품이다. 의무보유기간 3년만 채우면 세제 혜택을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이나 공제해 주고 나머지는 상대적으로 적은 세금을 떼고 찾을 수 있다.

seorenn.tistory.com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