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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센 상법개정안이 나왔다더라

경제적인 이야기/경제 이야기 2025.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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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이 다가온다 (Grok)

윤석열 정부에서 상법개정안은 윤석열이 거부한 수많은 법안들 중 하나였다. 그렇게 상법개정은 물 건너가나 하던 와중에 갑작스러운 친위쿠데타가 터지고 탄핵으로 이어지면서 다시 상법개정에 대한 불씨가 살아났다. 그리고 정부와 여당은 민생법안 1호로 상법개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는 듯하다. 여러모로 다행스럽고 기쁜 소식이다.

민주당에 의해 새로 발의된 상법개정안은 이전과 상당히 비슷하다. 다만 아주 약간의 변화를 통해 '더 센' 개정안이 되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인 듯하다. 

기사들을 통해 알아본 '새로 발의된 상법 개정안'을 대충 살펴보면 이렇다.

  •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
  • 대규모 상장 회사가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2~3명 까지는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 합산을 3%로 제한
  • 대규모 상장 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
  • 전자주주총회 도입
  • 전자주주총회 제도를 제외하고 대통령 공포 즉시 시행

사실 이전 안과의 차이라고는 '즉시 시행' 정도이고 나머지는 이전과 별 차이가 없다. 그런데 당연하게도 이 '즉시 시행'이라는 부분은 좀 충격이 될 수도 있다. 일부 재벌은 순환출자 등 주주 충실 의무를 크게 위반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 만큼 그에 대비할 시간이 필요한데 즉시 시행이 될 경우 어떤 공격을 당하게 될지 알 수 없으니 말이다. 다만 상법개정안 자체에는 형식적인 처벌을 명시하고 있지 않은 만큼 형사처벌은 없을 것이다. 그저 민사에서 손해배상 위주로 공격될 수는 있겠지만 이 조차도 기준이 없는 만큼 혼란스러운 상황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상법개정안은 표면적으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밝은 면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단기적으로 폭풍이 몰아치게 만들지도 모른다는 뒷면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소유 대주주가 없는 일부 우량 기업에겐 더없는 큰 기회가 될 것이고 점점 시장이 주주 친화적으로 바뀌게 되면서 장기적으로는 한국 주식시장을 투기가 아닌 더욱 건전한 투자의 장으로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자본시장법 개정도 별도로 추진 중이라고 한다. 상법 개정으로 기틀을 잡아놓고 그 기반으로 세세한 부분을 정의할 듯하다. 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처벌 조항이 없으니 이를 세세하게 만들어 가야 할 테고 말이다. 갈 길이 멀다는 말이다.

안타깝게도 이번에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나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에 대한 소식이 없다. 하다못해 장기투자나 ETF를 통한 분배 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는데 말이다. 부디 좋은 소식이 들려오길 바랄 뿐이다.


 

상법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또) 환영한다

예전에도 비슷한 글을 쓴 적이 있었는데 또 비슷한 글을 쓸 수밖에 없는 일이 있었다. 그 누군가가 상법개정안을 거부한 것이다. 당시에는 거부권이 남발되던 시기라 그러려니 할 수밖에 없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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