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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내지 않는 배당이라는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

경제적인 이야기/용어 정리 2024.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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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등장하면 혼돈의 카오스가 펼쳐진다 (Chen / Pixabay)

어떤 기사(글 하단 참조)를 보다 배당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한 배당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방법은 자본준비금을 줄여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해 배당하면 된다는 것인데, 이를 이해하기 위해 관련된 각종 용어를 간단히 정리해 봤다.

 

이익잉여금과 자본준비금

우선 이익잉여금과 지본준비금이라는 용어를 알아야 한다. 대충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 이익잉여금: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 즉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한 수익이다.
  • 자본준비금: 자본거래에서 발생하는 잉여금으로 '납입자본'이라 부르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이익잉여금은 영업이익으로써 주주총회를 통해 비교적 자유롭게 활용 가능한 돈이고 일반적인 배당은 이 돈의 일부를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반면, 자본준비금은 주주의 투자금과 비슷한 의미라 마음대로 쓸 수 없고 당연히 이 돈으로는 배당도 할 수가 없다.

 

물론 이 둘의 의미 만으론 전혀 비과세 배당에 대한 힌트가 없다. 따라서 관련 법령 등을 더 살펴봐야 한다.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

핵심은 자본준비금이 '주주에게서 받은 돈'이라는 의미라는 데 있다. 따라서 자본준비금을 배당하게 되면 결국 돈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셈이라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를 이용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는 것을 회피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한 걸까?

 

자본준비금은 원칙적으론 적자 발생 시를 대비하기 위한 준비금의 일종이라 무작정 배당할 수는 없다. 애초에 '준비금'이라는 단어 자체가 '위험에 대비해 쌓아 두는 용도의 돈'이라는 의미니 말이다.

 

상법 제460조(법정준비금의 사용): 준비금은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

 

그런데 여기에 예외가 있다. 법정준비금 감소제도를 활용해 자본준비금 중 법인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금액은 다른 용도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상법 제461조의2(준비금의 감소):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이 부분을 활용하면 자본준비금 성격의 이익잉여금을 만들 수 있고 이를 배당하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게 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 3(배당소득의 범위):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받는 배당은 과세 대상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해 과세가 되지 않는 배당을 하는 것을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이라 부르는 것 같다.

 

여담

제대로 이해하고 정리한 것인지 아직 판단은 안 서지만, 어쨌든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은 어떻게 보면 편법스러운 방법의 배당이라 좀 찝찝하고 찜찜하다. 하지만 안 그래도 배당소득세가 높아서 억울한 마당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까지 되는 것은 정말 너무하다는 생각까지 들어서 이런 편법이라도 있는 게 현재로선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이런 편법이 싫다면 배당소득세 분리과세도 좀 시행하면 안 될까? 분리과세만 된다면 현재의 배당소득세도 감내할 생각은 있다. 그러니 빨리 개정 좀 야당님들아....

 

(이 글은 쓴 작자는 금융투자소득과세 대상이 되기엔 배당이 아득하게 적다)

 


 

 

개미·대주주 윈윈 … 비과세 배당 늘어난다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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