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종목의 공시를 보다 보면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 이라거나 혹은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 해지’와 같은 제목의 공시를 볼 수도 있다. 그런데 ‘계약’은 그러려니 하는데 ‘계약 해지’와 같은 단어를 보다 보면 왠지 부정적인 느낌이 든다. 과연 이 말들의 의미는 무엇일까?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 및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 해지
여러 이유로 기업들은 자사주를 사들이기도 한다. 예를 들어 자사주 가치가 저평가되어서 사들이는 경우도 있겠지만, 주주환원 목적으로 사들이는 경우도 있다. 자사주를 사들이면 유통주식수가 줄어들어 주가를 부양하는 의미도 있으니 말이다. 물론 다시 처분하면 별 의미 없겠지만 말이다. 하여간 여러 이유로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하는 경우가 있다.
자사주를 취득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회사에서 직접 현금으로 매입하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증권사에 돈을 맡기고 증권사가 대신 매입해 보관하는 방법이다. 여기서 후자의 방법이 바로 증권사를 통한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을 통해 이뤄진다.
즉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 공시가 보인다면 ‘자사주 매입’이라고 보면 된다.
‘자사주 신탁 해지’는 신탁 계약을 통해 증권사를 통해 매수한 자사주를 회사에서 넘겨받겠다는 의미다. 이렇게 넘겨받는 자사주는 성과급으로 지급하거나, 현금 확보를 위해 처분(매도)하거나, 혹은 그냥 보유할 수도 있고, 소각해서 유통주의 가치를 높일 수도 있다.
즉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 해지’의 경우는 그 자체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후 취득한 자사주가 어떤 용도(?)로 쓰일 수 있다는 것 정도로 알아두면 될 것 같다.
왜 직접 취득하지 않고 취득 신탁 계약을 할까?
직접 취득이나 취득 신탁 계약과 같은 다른 방법으로 자사주를 취득하는 주 이유는 규제에 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증권사를 통해 신탁 계약으로 자사주를 간접 매수하면 규제를 덜 받는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자사주 취득은 앞서 이야기한 대로 유통주식수를 줄이기 때문에 여러 의미로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 물론 좋은 의미가 될 수도 있겠지만 변동성을 키우기만 하는 경우도 있다. 그 외에 자사주 취득이 재무건전성을 헤치거나 불공정 거래에 악용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금융당국은 회사의 자사주 취득에 엄격한 규제를 두고 있다. 직접 취득의 경우 이사회 결의 후 3개월 이내에 반드시 공시 수량만큼 취득이 강제되고 미비할 경우 그 사유를 알려야 하거나, 취득 후 6개월 간 처분 금지, 처분 후 3개월 간 취득 금지 등등 여러 규제가 있다.
반면 신탁의 경우 보통 6개월에서 1년 사이의 계약기간을 설정해 이 기간 내에 증권사가 대신 취득하며 딱히 목표 수량을 맞추지 않아도 되는 등 규제가 느슨한 편이다.
참고로 이제는 신탁 시에도 목표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는 등 규제가 좀 더 강해진다고는 한다.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 해지와 자사주 소각과의 관계
자사주 매입은 유통 주식 수를 줄이게 되어 결과적으로 거래시장에서의 주가 상승 요인이 될 수는 있기에 일단은 주주환원책 중 하나로 취급해 준다. 하지만 매입된 자사주를 ‘처분’ 즉 팔아버린다면 다시 유동 주식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저 변동성만 키우는 꼴이 될 수는 있다.
보통 주주환원의 꽃으로 배당과 소각을 꼽는데, 이 소각을 위해서도 일단 자사주를 매입해야 한다. 만약 이후 해지 공시가 뜨고 ‘주식소각결정’ 공시가 뜬다면 매입한 주식을 소각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자사주 취득 자체는 일단은 좋은 쪽으로 생각해도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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