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제 코로나19는 그저그런 독감이 되었다

일상적인 이야기/건강 2023. 8. 25.
반응형

2023년 8월 31일부터 코로나19는 법정 4급 감염병으로 분류된다. 이 말은 어떤 의미며 무슨 변화가 생길까?

법정 감영병 등급 4급에서 유명한 것은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A형 간염, 한센병, 독감, 급성호흡기감염증, 수족구 등이 있다. 여기서 급성호흡기감염증은 보통은 감기라고 부르며 넘어가는 것들도 많이 포함된다. 즉 이제 코로나19는 독감이나 감기와 같은 그룹이 되었다. 이상할 것도 없다. 애초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유명한 감기 바이러스 중 하나이기도 했고 그 변종 중 하나가 코로나19이니 말이다.

코로나19 자체도 변이를 거치며 독감 수준으로 독성이 많이 떨어진 것도 사실이라 딱히 허약한 사람이 아닌 이상 독감 그 이상은 아닌 것 같기도 하다.

그렇다면 뭐가 달라질까?

대충 요약하면 각종 지원이 사라진다. 코로나19 검사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유료고, 입원 시의 혜택도 고위험군을 제외하면 대부분 사라진다. 자가격리는 이전처럼 의무는 아니고 권고만 하니 생활 지원 및 유급휴가도 지원되지 않는다. 다만 치료제나 백신 접종 비용은 지원된다.

마스크는 완전 해제는 아니고 병원이나 요양원 등 의료기관에 한해서 의무를 유지하는 모양이다. 원래 병원이 감염이 발생하기 가장 쉬운 곳이고 그래서 병원에서 마스크 의무는 개인적으론 찬성하는 편이라 다행이라 생각한다.

그 외에 확진자 수 집계도 이제 하지 않는다. 애초에 윤 정부가 들어선 이후 관리도 안 하고 집계도 제대로 하지 않기도 했으니 무의미해진 상태였는데 그래서 차라리 안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이제 코로나19라는 이름은 언론에선 안 보이게 되고 대신 '독감 유행'이라는 말속에 파묻힐 것 같다.

그저그런 독감 바이러스 F 정도가 되어버린 COVID-19 (Daniel Roberts from Pixabay)

코로나19 등장에 관한 글을 썼던 것이 기억날 정도로 오래된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되었다는 게 약간은 신기하다. 당시만 해도 10년은 넘어야 토착병이 될 거다라는 설도 많이 돌았으니 말이다. 물론 아직 완전히 약해진 바이러스는 아니니 주의는 필요하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