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8월 1일, 잘 나가던 한국 주식 시장이 갑자기 3% 이상 폭락했다. 최근 상승세를 보면 보통 일이 아닌 건 분명한 이벤트였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물론 분석은 어느 정도 된 상태인데 주로 무역협상 타결 소식과 미국 지표 부진 그리고 한국의 세제개편안을 원인으로 꼽는다. 특히 한국만 크게 폭락한 것을 보아 아마도 한국만의 문제인 세제개편안이 주원인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도대체 세제개편안이 어땠길래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이재명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보면 다음과 같다.
- 법인세 전 구간 1%씩 인상: 세수가 부족하다니 뭐 그러려니 하는 부분이다. 물론 기업 입장에서 1%면 꽤나 큰 세금인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뭔가 당근은 필요할 것 같다.
-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10억 원으로 기준 강화: 윤석열 정부 때 단일종목 50억 원으로 기준을 완화했는데 역시 세수가 부족하다며 이번에 다시 단일종목 10억 원으로 기준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 규제는 이전부터 지적이 많이 되던 규제였다. 왜냐하면 10억 원 이하가 되게 팔면 회피가 되기 때문에 무의미한 세제였던 데다가, 단기적 매도로 인해 단기 주식 변동성을 촉발할 수 있어서 개미투자자들의 불만이 많았기 때문이다. 거기다 서울 아파트 한 채 가격도 안 되는 10억 원이 대주주 기준이라는 것도 현실감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오죽하면 '주식 소유 10억 제한법'이라는 별명이 붙었을까. 최근 주가를 폭락시킨 원인 중 가장 우선으로 꼽히는 게 바로 이 세제인 것 같다.
- 증권거래세율 0.20%로 인상: 주식투자자에겐 안 좋은 소식이지만 단기 트레이더에게 영향이 집중되는 편으로 볼 수 있다. 개인적으론 장기투자 권장 측면에선 나쁠 바는 없다고 본다. 다만 다른 세금을 인하하는 등의 당근은 좀 필요할 것이다.
- 감액배당 과세 적용: 배당소득 분리과세안만 잘 만들어진다면 불만 없는 규제다.
-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 글에서 문제 삼는 그것이다.
당근도 있고 채찍도 있고 뭐 좀 복잡하긴 하다. 어쨌든 많은 사람들은 이 중에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10억 원으로 강화한 것을 가장 크게 문제 삼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인적으론 여기서 배당소득 분리과세안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인다.
문제의 배당소득 분리과세안이 어떻길래?
현행 배당소득세는 2000만 원 미만까지 지방소득세 포함 15.4%가 적용되어 분리과세 된다. 그런데 문제는 배당소득이 그 이상이 될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어 최고세율 49.5%에 건보료 인상 부담까지 적용되는 큰 부담을 떠안아야 했다.
그래서 이를 조금이라도 개선하여 밸류업과 주식투자 유인을 하기 위해 배당소득세를 분리과세하는 안이 나왔는데 우선 구간은 이런 식이다.
- 2000만 원 이하: 14%(지방소득세 포함 15.4%) 분리과세
- 2000만 ~ 3억 원: 20%(지방소득세 포함 22%) 분리과세
- 3억 원 초과: 35%(지방소득세 포함 38.5%) 분리과세
일단 이 구간 정도만 보면 기존보다는 좀 나아지는 것일까 싶기도 하는 정도의 세율이다. 특히 이자나 기타 소득들과 합산하는 부분이 사라지기 때문에 대체로 세금 부담은 좀 덜어질 것 같다. 물론 일부 구간에 있어 세금 부담이 더 늘어나는 경우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말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최고 구간의 세율이 너무 높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솔직히 3억 원이 넘으면 세금이 갑자기 너무 크게 튀겨지는 것 같긴 하니 말이다.
그리고 확실하지 않은게 과연 건보료 추가 부담 기준이 될 것이냐 아니냐가 있을 것 같다. 물론 건보료 추가 부과 기준이 된다면 여전히 큰 문제를 안고 가게 될 것이지만 말이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하나 더 있다. 바로 분리과세를 하는 종목 평가 기준이 있다는 점이다. 분리과세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만족하는 종목의 배당에만 적용되는 식이다.
- 배당성향 40% 이상
-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을 늘리면서 배당성향 25% 이상
아니 이게 도대체 뭔 소리일까? 이걸 개인이 일일이 파악해서 투자해야 한다는 걸까? 거기다 왜 이렇게 기준이 높은 걸까? 이런 기업이 얼마나 될까?
결과적으로 이번 배당소득 분리과세안에는 분리과세가 되더라도 생각보다 세율이 높고, 분리과세는 되는데 건보료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가 불명확하고, 마지막으로 분리과세가 지원되는 종목 기준이 너무 엄격하고 복잡하다는 문제가 있다.
개인적인 의견
개인적으로는 몇 가지 개선 의견을 내고 싶다.
가장 먼저 종목 선정 기준을 두지 말고 그냥 전 종목의 배당을 분리과세하는게 바람직하다. 다만 불량 딱지, 예를 들어 불성실공시 법인 등등이 지정되면 분리과세를 제한하는 방식은 어떨까? 투자자들이 배당에 매력을 느끼면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배당을 늘릴 테고, 기업에 문제가 있다면 자연스럽게 투자가 끊기게 될 테니 말이다.
그다음으로 ETF나 펀드도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도 거론하고 싶다. 정확하게는 배당이 아니라 분배라서 용어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지만, 어쨌든 개별 종목 보다 ETF나 펀드를 우선해야 하는 게 맞다고 본다. 왜냐하면 개별 종목의 투기 성향이 훨씬 높은 것도 있고, 건전한 분산투자 및 장기투자 유인을 위해서라도 개별종목보다는 ETF 등의 펀드 등에 분리과세를 우선 적용하는 게 맞다고 본다.
장기투자 유인책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세금을 늘리는 대신 장기투자 시 세금을 깎아주는 추가 세제가 반드시 함께 조금이라도 들어가야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세율 구간 완화도 필요하다고 본다. 2000만 원까지의 1차 기준도 솔직히 좀 적다고 생각한다. 안 그래도 원화 인플레이션을 생각하면 2000만 원은 제법 빠르게 그 가치가 줄어들 것일 텐데 말이다. 차라리 1억 초과, 3억 초과 정도의 두 구간으로 더 단순하게 나누는 게 어떨까? 아니면 2000만 원으로 시작하되 인플레이션 비율을 기준으로 첫 구간을 자동 상향 한다거나 말이다.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해야 하는 이유에는 여럿이 있다. 건전한 투자 환경을 위해, 부동산에서 주식으로의 투자 대전환을 위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노후 소득의 대안으로써 말이다. 안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 유독 배당에 대한 세금이 가혹한 편이라는 것도 생각해야 한다. 여러 면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꼭 필요하다는 말이다.
다만 이번 정부안은 아직은 안(DRAFT) 수준이라는 것은 생각하자. 바뀔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말이다. 매의 눈은 아니지만 흐리멍덩한 눈으로라도 계속 지켜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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