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금투세는 꼭 필요하다"라고 해서 난리가 나려는 듯하다 후반에 "폐지에 동의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이 참 드라마틱한 연설이 있었다. 금투세 이슈를 참 오래 끌어와서 민주당이 욕을 많이 먹은 것 같은데 어쨌든 결론은 잘 낸 것 같다. 덕분에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이 너무 강렬했던' 금투세는 이제 폐지 수순을 밟게 된다. 개인적으론 배당분리과세를 추가해서 완화 안을 시도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했지만 폐지가 되는 것도 나쁜 일만은 아닐 거다.
이제 그다음으로 갈 차례다. 바로 상법 개정이다. 이재명 대표도 이에 대해 분명히 말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핵심적인 일들을 해나갈 차례다.
상법개정의 핵심은 주주 충실 의무 조항의 개정이다. 쉽게 말해서 이사는 회사뿐만 아니라 모든 주주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불편한 사유의 물적분할이나 유상증자 등 일반주주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모든 일은 불법이 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다. 물론 이뿐만 아니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나 기업에 증명의 책임을 묻는 등 여러 법률도 필요할 것이지만 말이다.
불행히도 정부와 여당 그리고 재계는 상법 개정에 부정적이다.
물론 정부의 입장이란 것도 있을 거다. 재계의 정치적인 입김은 역시 센 것 같다. 최근 정부의 상법개정에 대한 안은 '의무'가 아닌 '노력'으로 퉁치려고 하는 모양인데 당연히 법으로써 아무 의미가 없는 문구라 허탈할 뿐이다. 이래놓고 이제 방치만 할 생각인 걸까?
여당은 "외인, 기관, 펀드, 소액주주 등 다양한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한 충실 의무는 모순"이라는 주장을 펼치는데, 주주들의 일치된 이익은 바로 '주가 상승'이라는 것을 알고도 이야기하는 것일까? 정 모순이 걱정되면 그걸 해소할 수 있는 명확한 문구를 박아 넣으면 되는 일이다.
재계는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상충은 이미 현행법을 통해 규율 가능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이 주장이 말도 안 된 다는 건 최근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사태로도 이미 잘 밝혀졌다. 그간 이해할 수 없는 사유의 물적분할이나 유상증자 등으로 소액주주의 돈을 얼마나 훔쳐갔는지 기록만 내봐도 이런 주장은 허무맹랑한 헛소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미 규제가 가능했다면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었단 말일까?
이런 규제로 인해 기업 경영이 과도하게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주장이다. 기업 경영이 일반주주들의 돈을 훔쳐가야만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런 이상한 공식이 성립한다면 차라리 대한민국 주식시장 자체가 사라지는 게 더 낫다.
도둑질을 막으려고 하는데
왜 나라님들은 도둑들의 눈치를 보는 걸까?
그리고 하는 김에 배당분리과세도 제발 좀 했으면 좋겠다. 이재명 대표도 우량주 장기투자 이야기 했었잖아? 그러니 배당분리과세 제발 좀 하자. 추가 세금과 건보료 때문에 덜덜 떨면서 배당주 비중 조절해야 하는 일이 없도록 말이다. 물론 이 글을 쓰는 작자가 덜덜 떨 일은 앞으로도 없겠지만 (...) 기분이라도 좀 내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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