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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법원 판결 뒤에 이어질 소설

일상적인 이야기/정치 이슈 2025.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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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관련 판결이 3심에 올라온 지 한 달 만에, 그것도 합의체 논의 시작 9일이라는 이례적인 초고속 논의 끝에 결론이 나왔다. 이미 잘 아려졌다시피 유죄취지의 파기환송이다. 이로써 다시금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여전히 사법 리스크를 벗지 못하고 기로에 섰다.

일단 너무나 빠른 판결을 두고 설왕설래가 많지만 제쳐두자. 무슨 소릴 해도 판결이 내려진 이상 바뀌는 건 없을 테니 말이다.

중요한 사실은 대법원이 선거에 이미 개입해 버렸다는 것이다.

대선을 한 달가량 앞둔 시기라 어떤 결론을 내리든 대법원이 선거에 개입한 꼴이 된 것은 사실이고 따라서 비판과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하긴 했다. 물론 대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언제 내리든 선거 개입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기이자 처지이기도 했다. 빨리 판결해도 늦게 판결해도 공소기각을 해도 파기환송을 해도 어떻게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니 당연히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테다. 단지 비판을 하는 대상만 달라질 뿐이었다.

하지만 취지든 뭐든 어쨌든 대법원은 이번 파기환송으로 선거에 개입해 버린 셈이 되었고 혼란도 오히려 커져가는 모양새다.

사법부가 비판을 그대로 안고 가기엔 부담스러울 지도 모른다.

사법부는 이미 여러 논란을 만들었다. 애초에 첫 판결을 뒤집는 것도 논란거리를 만들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 뒤집은 판결을 또 뒤집는 것 자체도 논란을 키우는 일이었다. 하필 그 결정이 정치적 개입이 되어버리면 사법부에겐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법부에겐 비판을 희석시킬 무언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 부분이 이 글을 만들게 한 사고의 한 흐름이다. 물론 여러 흐름 중 하나일 뿐이지만 말이다. 어쨌든 결론으로 넘어가 보자.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시나리오

아직 논란거리가 하나 더 남아있다. 바로 지금까지 분분했던 아래 법조항의 해석이다.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일단 이 법의 해석에서 대통령 임기 중에는 내란이나 외환의 경우를 빼고는 기소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대체로 동의되는 해석이다.

핵심은 대선 전에 기소가 되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면 임기 중에 재판을 받아야 하는가 받지 않아도 된다는 건가에 관한 해석 논란이다. 이재명 측은 '재판'도 소추에 포함되어 있다는 게 중론이라고 주장하지만 여당 측에선 그 반대의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논란이 분열되어 있는 데다 이런 일이 실제로 발생한 것도 역사상 처음이기도 하다.

따라서 사법부 입장에서도 이 논란을 털고 가야 할 처지다. 물론 이 논란도 정치적 개입 여지를 충분히 지니고 있다.

여기서 희망론(?)에 근거한 시나리오를 하나 생각해 보자.

사법부 입장에서 파기환송 판결은 이미 논란거리를 만들었다. 어떤 판결을 언제 내놨어도 선거개입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 그럼에도 사법부는 '공정'이라는 제일 중요한 사법부의 존재 의의를 놓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는 바로 그 '공정'으로 포장해 내기 위해 이번엔 반대의 결정을 할 여지다. 즉 소추의 영역에 기소와 함께 '재판'도 포함된다는 식의 판단을 사법부에서 내리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여기에는 행정부 즉 국가의 운영을 재판으로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명분도 포함시킬 수 있기도 하고 말이다.

즉 빠른 파기환송 판결로 여당의 손을 한번 들어줬으니, 이번엔 야당의 손도 들어주는 식으로 하게 된다면 정치적 편향성이나 대선 개입 여지를 조금은 희석시킬 수는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사법부의 태도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 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발언했던 것에서도 느낄 수 있는데, 피고는 어떻게든 유죄가 확실하지만 어떻게든 피고의 주장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는 척을 포함시켜서 양 극단의 정치적 비판을 최소화할 판결문을 만들어 냈었으니 말이다.

만약 이런 결정을 내린다면 언제 하느냐도 변수가 될 수도 있다. 만약 대선 전에 내려진다면 이번엔 여당이 들고일어날 것이고 그전까지 내려지지 않거나 혹은 재판이 소추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리면 야당이 들고일어날 수도 있다. 또 부담이 생기는 상황이다. 다만 이미 이전 판결이 대선에 개입된 꼴이니 이번 결정도 대선에 개입이 되는 수준이 아니면 공정하진 않을 것이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상상하자면 사법부는 대선 이전에 이 법의 해석을 어떻게든 내리지 않을까?

소설적인 결론: 대법원의 이재명 선거법 무죄 원심 파기환송의 보상(?)으로 사법부는 대통령이 임기 중 재판을 받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

물론 어디까지나 개인의 소설일 뿐이다. 단지 사법부가 정말 정의나 공평을 생각하고 있다면 정치의 영역에 발을 담그는 것에도 양쪽 발을 다 담그는 게 맞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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